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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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1 20: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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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고통에도 익명성과 피해자 특정의 모호성을 이용해 이를 비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모욕·명예훼손죄 성립에 '피해자 특정' 중요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악성.
군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진술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황희석 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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